누적 73명...자가 격리 중 확진 판정, 이동 동선․접촉자 없음
다중이용시설 방역 체계 특수한 방법도 고려해야...
사회적 거리두기 오늘부터 1.5+@ 로 일주일간 상향 , 유흥,식당,노래방 체육시설 등 22시까지 영업 제한

목포시청 전경/ Ⓒ 이병석 기자
목포시 청사 전경/ Ⓒ 이병석 기자

[호남=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에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1명이 추가로 발생했다.

이로써 목포시 누적 확진자는 27일 13시 기준 73명이다.

73번 확진자는 60대 여성으로 지난 22일 66번 확진자와 밀접 접촉한 뒤 24일 1차 검사에서 음성판정을 받고 자가 격리 중이었다.

이후 자가 격리기간 중이었던 지난 26일 2차 검사를 실시했고, 27일 양성으로 최종 판정받았다.

이번 73번 확진자는 자가 격리 중에 확진 판정이 되어 이동 동선 및 접촉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자가격리 장소에 대한 정밀 방역소독과 함께 73번 확진자를 목포시의료원으로 이송 조치했다.

이러한 방역 시스템의 급작스런 붕괴는 외부 유입자로부터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되어도 증상이 쉽게 나타나지 않아 깜깜이 n차 감염이 확산된 탓도 있다.

아울러 관계기관의 보다 적극적인 새로운 방역 시스템도 절실히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중이용업소 같은 경우는 공간 방역이 필수다. 그러나 현재도 방역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공간 방역은 대체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공기나 신체접촉 등으로 감염이 되는 코로나 바이러스인 만큼 다중 이용 시설에서는 자체적으로 자외선이나 오존 같은 특수한 방법을 이용한 집단 방역 또는 공간 방역도 살펴볼 부분이다.

한편 목포시는 4월 들어 확진자 증가세가 가파름에 따라 행정명령을 통해 사회적거리두기 1.5단계를 4월 27일 0시부터 5월 2일 24시까지 6일간 강화한다.

이에 따라 ▲집합·모임·행사 인원 100명 미만 제한 ▲유흥시설·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등 22시 이후 집합 금지 ▲식당·카페 22시 이후 포장 배달만 가능 ▲종교시설 좌석수 20% 이내 ▲경로당·복지시설 임시 폐쇄 ▲진단검사 후 이동 금지 및 결과 통보시까지 자택 대기·자가격리 수칙 준수 등이 시행된다.

시는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시행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라남도 등과 협의해 2단계 격상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불필요한 외출과 이동 자제 ▲기침·발열·인후통·근육통 등 초기 증상 발현시 외출·이동 삼가기 ▲의료기관 방문 전 보건소 문의 후 선별진료소 방문·검사 ▲입과 코 완전히 가린 상태에서 마스크 상시 착용 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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