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회에 걸친 실무교섭·소위 진행해 최종 407개 항 확정

단체협약서에 서명 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왼쪽)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
단체협약서에 서명 후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왼쪽) 안봉한 전교조 인천지부장(오른쪽)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인천시교육청

[인천=뉴스프리존] 박봉민 기자 = 인천시교육청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 간 단체협약이 체결됐다. 지난 2018년 보충협약 이후 3년 만의 성과다.

이번 단체협약으로 교원 노조활동 보장, 학생복지 및 자치 신장,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과 전문성 신장 등의 내용이 강화되고 보건 전문성 등의 내용이 더욱 확대돼 코로나19 대응과 연계한 인천의 교육력 제고에 기여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이번 단체협약을 통해 학교 현장이 더욱 민주적으로 소통하고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며 “신뢰를 바탕으로 노사 간 협약 이행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단체협약은 2020년 6월 15일 전교조 인천지부에서 단체교섭 요구안을 제출했고, 노사 양측은 9월 2일 단체교섭 절차와 방법 등에 대해 합의했으며, 이후 11월 5일 본교섭을 시작으로 총 419개 요구안에 대해 11회에 걸친 실무교섭과 소위원회를 진행해 최종 407개 항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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