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구성 재협의 요구…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를 요구하며 '장물을 돌려주는 것은 의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법적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다.

윤호중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김 원내대표가 취임 후 계속해 우리 당이 법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법' 또는 '장물' 등의 유감스러운 표현을 쓰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 174석을 가진 정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지고 일하는 불법인 근거를 찾지 못했다"며 "국회법 제 41조 4항에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고 정해져 있고 같은 조 5항에는 '상임위원장은 본회의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헌법 제 46조 2항은 '국회의원은 국가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라고 돼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어떠한 법에도 국회의원이 교섭단체 대표의원의 지시에 따라 상임위원장을 그만 둘 수 있다는 조항은 찾을 수가 없다"며 "그런데도 상임위원장이 이미 다 선출돼 있는 마당에 여야 협상을 통해서 '원구성을 재협의하자, 재협상하자'라고 이야기하는 데 어떤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힘줘 말했다.

신현영 원내대변인은 회의 뒤 '법사위원장 말고 나머지 7개 상임위원장은 여지가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미 1기 상임위를 구성할 때 논의가 있었고 아시다시피 11대 7 상임위 배분도 이야기됐으나 야당에서 받지 안았다. 지금 시점에서 그것을 재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피력했다.

특히 "김 원내대표가 얘기하는 잘물이나 여러 가지 불법이라는 데 대해서는 국회법에 아니면 다른 법에 근거가 명백하게 없다"면서 "(7개 상임위원장 논의도) 지도부에서는 추가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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