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 한동훈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는 기소"

"검찰권이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

"한동훈 스마트폰, 포렌식 통해 '검언유착'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 시급히 해소해야"

[정현숙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3일 후보로 올라온 4명 중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을 차기 검찰총장으로 지명했다. 추미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연이어 보좌한 김 전 차관을 총장에 임명해 검찰 개혁의 고삐를 놓지 않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월 27일 오후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법무부 장관 이임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위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런데 이날 대검은 기다렸다는 듯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불구속기소 해 재판에 세웠다. 조국 전 장관 등 지금까지 진보 쪽 인사들 대상으로 고발을 일삼아 온 ‘법치주의 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지난해 8월 유 이사장을 서울서부지검에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고발한 건을 9개월이 지난 지금 문 대통령이 김오수 전 차관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당일 전격 기소한 것이다.

이렇게 맞물린 희한한 정황을 두고 추미애 전 장관이 4일 페이스북으로 검찰의 의무 방기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정작 검찰이 해야 하는 수사는 회피하고, 사인의 민사소송 뒷받침하는 기소를 하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인가?> 제목의 글에서 5가지 사항을 들고 조목조목 따져 묻고 핵심을 때렸다.

추 전 장관은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다"라며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관련 사건은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이동재)기자와 현직 검사장(한동훈)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라며 "이에 대한 수사는 현재 그 검사장의 협조 거부로 답보상태다. 유시민 이사장은 당시 외부로부터 노무현재단 계좌 열람 정황을 파악하고 이런 사실을 알린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채널A 사건에서 문제의 검사장은 밸류인베스트먼트 코리아 전 대표 이철 측에게 협박편지를 보낸 이동재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 이런 적극적인 말을 했었다고 한다. 공개된 채널A의 자체진상조사보고서에도 드러나 있다"라고 지적했다.

추 전 장관은 "'윤석열 한 칸 띄고 최측근'이라고 (포털 검색창에) 치면 나오는 사람이라고, 이 기자가 겁을 줄 때 검사장을 특정했다고 한다"라며 "이철 대리인 지모 씨가 이 기자를 채널A사에서 만났을 때 '검찰이 (협박) 편지내용대로 수사진행하는 걸보면 총선 때 유시민 이사장을 어떻게 하려는 게 아니냐'고 한 발언에도 비추어보면 당시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 그 검사장은 취재로 알게 된 그 기자의 단독 범행일 뿐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현직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므로 이 기자를 고소하면 밝혀 질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추 전 장관은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대검 조직을 시민을 겁박하는 창구로 이용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접하면서 전율이 느껴졌다"라며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할 의무가 있다"라고 했다.

아울러 "또한,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유시민 이사장의 사과를 두고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질타했다.

마지막으로 "검찰권은 국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사되어야지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지난 3월 한동훈 검사는 유 이사장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5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유 이사장이 사과한 사안에 대해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택했다. 그것은 법세련이 알아서 형사고소를 해주었기 때문이다. 아울러 한 검사는 유 이사장의 사과를 되려 ‘허위사실 공표’를 입증하는 상황으로 기막히게 써먹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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