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데, 5억원 손배소송 이어 제식구 위한 기소까지"

"나는 무고하다"면서 결정적 단서인 '휴대전화 비밀번호' 공개 거부 한동훈, 여기에 '물타기' 앞장서는 언론들
추미애 "한동훈 주장대로라면, 현직 검사장인 자신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니 이동재 고소하면 밝혀질 일인데 왜?"
유시민 사과했지만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 공교롭게도 김오수 검찰총장 지명 날짜와 일치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서울 = 뉴스프리존 ] 고승은 기자 = "한 1년이 지나니 사건의 본류는 사라지고 가십만 남았습니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처럼 어제 신임 검찰총장 지명이 이뤄지자 대검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한동훈 명예훼손 혐의로 전격 기소했습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4일 SNS 글 인용)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된 검언유착 사건(사실상 총선개입 의혹) 파문이 터진 지 1년이 넘었다. <MBC>는 지난해 3월 31일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한동훈 검사장과의 친분을 앞세워서 옥살이 중인 신라젠 전 대주주 이철 씨에게 "가족을 지키려면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내놓으라"는 협박성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는 리포트를 내보냈다. 총선 약 2주 전에 터진 초대형 파문이었으며, 선거개입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다.

윤석열 전 총장과 그의 최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 한 검사장의 경우 '검언유착' 사건, 사실상의 총선개입 의혹 사건 중심에 서 있다. 그는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면서도 사건의 핵심인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해제하지 않는 등,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다. / ⓒ 연합뉴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4일 페이스북에서 해당 사건의 본질에 대해 "확정판결을 받고 수감 중인 죄수에 대해 가족 관련 수사와 별건 수사를 협박함에 있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는 채널 A기자와 현직 검사장이 공모했는지가 본질"이라고 짚었다. 해당 사건의 진실을 파악할 수 있는 열쇠는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폰(아이폰11)에 있다. 

그러나 당사자인 한동훈 검사장은 자신의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공개하지 않으며, 여전히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 한 검사장은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성 취재를 했던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30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 검사장은 자신이 무고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휴대전화 잠금을 해제하고 공모했는지 여부를 떳떳하게 공개하면 될 일임에도, 그렇게 하고 있지 않고 있어 의구심을 더 자아내고 있는 것이다.

그런 '검언유착' 사건의 본질은 언론의 적극적인 '물타기'에 의해 엉뚱한 곳으로 번져갔다. 유시민 이사장이 한동훈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 3일 재판에 넘겨진 것은, 얼마나 본질이 물타기 되고 있는지 알려주는 결정적 사례라 하겠다.

앞서 유 이사장은 2019년 12월 노무현재단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이듬해 7월에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쪽에서 (노무현재단 계좌를) 봤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한동훈 검사장이었다. 이에 유시민 이사장은 한 검사장 명예훼손 혐의로 '법세련'으로부터 고발당했다.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 ⓒ 노무현재단 유튜브
유시민 이사장은 2019년 12월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검찰이 노무현재단의 주거래은행 계좌를 들여다봤다"는 취지로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그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 ⓒ 노무현재단 유튜브

유 이사장은 지난 1월 노무현재단 홈페이지에 "제기한 의혹을 입증하지 못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그러나 한동훈 검사장은 지난달 유 이사장을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내고 그의 처벌을 원한다는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유시민 이사장이 불구속 기소된 날짜가,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내정된 날짜와 일치한다는 점이다. 이번 갑작스런 기소로 인해 유 이사장을 위축시키려는 의도와 함께, 김오수 전 차관에게도 무언가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추측된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를 두고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속담에 비유했다. 

그는 언론보도 내용과 <채널A>의 자체 진상조사보고서 등을 인용한 뒤, 한동훈 검사장과 이동재 전 기자 간 '검언유착' 의혹이 꽤 구체적이었음을 짚었다. 특히 한 검사장은 이 전 기자에게 '나를 팔아라,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을 연결해 줄 수도 있다'는 취지로 얘기했다는 부분도 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를 두고 "유시민 이사장의 의심과 공포는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범정(수사정보정책관)’이라는 대검 조직을 시민을 겁박하는 창구로 이용하려는 정황이 담긴 녹취록을 접하면서 전율이 느껴졌다”며 “검찰은 조직의 신뢰를 실추시키는 이런 중범죄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통해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추미애 전 장관은 이를 두고 "그것을 밝힐 의무는 수사기관에 있는 것이지 피해를 느끼는 시민에게 있는 것이 아닐 것"이라며 "그런데 그 검사장은 취재로 알게 된 그 기자의 단독 범행일 뿐 본인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하면서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할 수 있는 압수된 스마트폰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검사장이 지난 1년동안 수사에 전혀 협조하지 않았음을 꼬집은 것이다. 

한동훈 검사장은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성 취재를 했던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30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 ⓒ 연합뉴스
한동훈 검사장은 이동재 전 기자가 유시민 이사장 비위를 털어놓으라고 협박성 취재를 했던 시점인 지난해 2월부터 4월 사이, 300여차례 연락을 주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소된 이동재 전 기자가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 / ⓒ 연합뉴스

추 전 장관은 "그(한동훈 검사장)의 주장대로라면 현직 검사장이 일방적으로 이용당한 것이므로 이 기자를 고소하면 밝혀질 일인데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며 이해할 수 없는 태도를 짚기도 했다. 그러면서 "한시바삐 한동훈의 스마트폰 포렌식을 통해 진실을 발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고, '검언유착'이라는 검찰에 대한 희대의 불명예를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끝으로 "개인정보보호에 불안을 느낀 한 시민이 공개적으로 사과까지 한 마당에 그를 상대로 검사장은 무려 5억 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하고, 검찰은 기다렸다는 듯이 제 식구를 위한 기소까지 하는 것은 검찰권의 남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유시민 이사장에 대한 기소를 질타했다. 검찰권이 특정인의 민사소송을 뒷받침하기 위해 함부로 쓰여서는 안 된다는 일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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