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 그룸회장   사진 캡처=네이버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룸회장. 

[수도권=뉴스프리존]고상규 기자=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로 박삼구 전 금호 아시아나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10일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박 전 회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박 전 회장은 아시아나항공 등 계열사를 이용해 총수 지분율이 높은 금호고속(금호홀딩스)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조사 결과 금호아시아나그룹은 2016년 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독점 사업권을 스위스의 게이트그룹에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게이트그룹이 금호고속의 신주인수권부사채(BW) 1600억원 가량을 무이자로 인수, 이로 인해 금호고속은 162억원 상당의 이익을 본 것으로 파악했다.

검찰은 지난달 15일 박 전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안이 중대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