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 군사작전시설 보안사항? 유가족, 군청 관리소홀 인재(人災)? 군민들, 軍·官안전대책 마련 촉구

연천군 차탄천 굴삭기 전복사고 현장. 경찰과 소방, 군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차저지선이 무너져 내린 것이 보인다. /Ⓒ이건구기자
연천군 차탄천 굴삭기 전복사고 현장. 경찰과 소방, 군관계자들이 현장을 수습하고 있는 가운데 대전차저지선이 무너져 내린 것이 보인다. /Ⓒ이건구기자

[연천=뉴스프리존]이건구기자=경기 연천군 연천읍 차탄리 소재 차탄천 하천증설공사 중 지난 6일 발생한 굴삭기 전복 사고로 인해 실종 이틀(약 26시간 경과)만인 7일 오전,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굴삭기기사 A씨의 사고 주요원인이 군사시설인 대전차저지선 구조물 붕괴로 밝혀졌다. 

연천군은 전체 면적의 94.62%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는 경기도 최북단지역으로, 최근 일부지역(5.38%)의 규제 완화로 인한 각종 개발로 공사 구역이 늘어나면서 군사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과 軍·관 상호협조 시스템 구축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1일 군에 따르면, 차탄천의 사고 발생 장소는 평소 어른 발목 높이의 수심을 보이고 있으나, 실제로는 수심 약 3m에 길이 100m 가량의 軍작전을 위한 대전차저지선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을 모르고 이곳을 지나던 약 35톤 중량의 사고 굴삭기가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그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전차저지선 구조물은 전쟁발생 등의 국가위기상황 시 적의 탱크가 이 지역을 통과하면 물 속에 숨겨진 콘크리트 상판이 무너지면서 구조물 아래로 추락하도록 설계된 軍작전상 주요 보안시설로 일반인들로서는 전혀 알 수가 없는 군사보호시설이다. 

따라서 유가족 측은 군청 관계자가 하천증설공사 계약과정에서부터 이러한 사실을 軍과 사전 협의해 공사관계자들에게 주지시키고 안전하게 공사를 진행시켜야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군 관계자는 “군사시설은 軍의 보안사항이므로 군청에서 사전에 알 수가 없다”며 “언론 인터뷰를 통해 담당 과장이 軍구조물이 설치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깜박 잊었다고 밝혔던 것은 과거부터 지역에 구전을 통해 일부 주민들만 알고 있는 사항으로 군 담당자가 계약서나 작업지시서에 게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또한 사고의 또다른 원인으로 지목된 작업현장과 대형굴삭기 투입 변경에 대해서는 “최초 임차 계약된 굴삭기는 소형과 중형 굴삭기였지만 공사 도중 바퀴가 물에 자주 빠지는 등 공사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계약업체의 요청에 따라 대형굴삭기로 교체사용을 승인하게 된 것과 작업현장이 부득이 변경된 것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계약업체에 통보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였다“고 일부 시인했다.

하지만 사고 굴삭기가 무보험이었다는 것이 밝혀진 것과 관련해서는 “최초 계약된 공사 일정이 현장 상황에 따라 갑자기 변경된 것이어서 굴삭기의 보험 가입 여부까지는 솔직히 군청에서 확인할 수가 없었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공사현장을 계약한 업체에서 굴삭기 임차업체에 확인 후 투입했어야 하는 사항이었던 것 같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연천에 임시로 마련된 유가족 숙소를 방문한 김광철 군수는 먼저 안타까운 사고를 당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한 순간에 가장을 잃은 유가족들에게 진심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한 후, 군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보상을 약속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연천군청
연천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현황./Ⓒ연천군청

한편,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어버이날인 8일, 사고가 발생한 차탄천 사고 현장에는, 고인인 된 A씨의 유가족들이 카네이션을 들고 찾아와 군 관계자 등과 명확한 사고 원인을 따지던 중 한명이 오열하며 실신해 주변 사람들의 가슴을 울컥하게 했다. 

특히 안타까운 소식을 접한 주민들 대다수가, ‘전체 면적의 대부분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연천에서 軍보안시설로 인한 사고 발생이 또 다시 재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軍과 행정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사고재발방지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어 군의 이후 대책안 마련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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