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희망의 끈을 잡을수 있는 마지막 기회

[뉴스프리존=이규진기자] 22일 본회의 상정 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통과 될 예정이였지만, 본회의가 열리지 못해 통과가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22일 국회 본회의 결렬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전부개정법률안(전안법)’의 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현실을 무시한 '악법'으로 지탄 받고 있는 전안법 개정안의 통과가 미뤄지면서 영세소상공인들의 한숨은 더 깊어졌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전안법 폐지를 촉구하는 서명 인원은 20만명을 돌파했다.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는 KC(Korea Certificate) 인증이 필요하다.

KC인증은 안전검사를 하여 통과된 제품에 KC인증을 부여하고 판매할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KC인증을 받을수 있는 여건이 되지만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 박중현 전안법개정대책위원회 위원장 / 사진 = 이규진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소상공인에게는 KC 인증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포함되어 있다.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회장은 이번 개정안은 소상공인들의 생업과 희망의 실끈을 잡을수 있는 마지막기회인것 같다고 하면서, 업계 혼란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한국의류산업협회와 한국패션협회는 지난 20일 전안법 개정안 관련 설명회를 열었고, 꼭 개정안이 본회에서 통과가 될 있도록 국회의원들에게 부탁하였다.

지난 12월 8일에 전체회의에서 전안법을 비롯한 의결한 벌률안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급자적합성 확인대상 생활용품 중 사고나 위해 발생 가능성이 낮은 생활용품을 안전기준 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소상공인의 부담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소상공인의 KC인증 의무를 면제하는 대신 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제조·수입하도록 하고 그 제품에 모델명, 제조국가, 제조일자 등의 사항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둘째, 구매대행의 경우 위해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은 KC마크가 없더라도 구매대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KC정보를 게시하는 대신 구매자에게 구매대행사항을 고지하도록 하였다. 다만, 위해제품에 대하여는 소비자의 안전보호를 감안하여 구매대행을 중지하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였다.

셋째, 병행수입의 경우 선행 수입업자가 KC인증을 받아 안전성이 확인된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는 인증절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는 대신 병행수입사항을 표시하고 고지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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