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이자 "법 아무리 강력해도 현장 안전관리 소홀하면 아무 의미 없어”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등 위원들이 13일 故 이선호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평택항을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임이자의원실 제공
임이자 국민의힘 환노위 간사 등 위원들이 13일 故 이선호씨가 300㎏ 무게의 컨테이너에 깔려 사망한 평택항을 방문, 관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 Ⓒ임이자의원실 제공

[서울=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3일 오후 청년 하청노동자 이선호 씨가 지난 22일 평택항에서 300㎏ 무게의 컨테이너에 깔려 숨진 동방 평택지사 산업재해 현장을 방문, 점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임이자 간사, 박대수·홍석준 의원을 비롯해 고용노동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 평택고용노동지청장, 동방 평택지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국민의힘 환노위 위원들은 안타까운 인재 사고에 대한 명백한 진상조사 및 재발방지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임이자 간사는 “회사의 관리 감독은 말할 것도 없고, 법이 아무리 강력해도 현장에서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면 아무 의미가 없다”며 “고용노동부가 전체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조사를 파악해서 재발 방지 대책에 힘써 달라"고 요청했다.

홍석준 의원도 “산재에서 안전한 곳은 없다."며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밝혀지겠지만 작업 과정에서 회사는 물론이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사고 방지 위한 안전 대책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대수 의원은 “앞으로 이와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다.
 
이에 동방 관계자는 “중대재해 처벌을 달게 받겠다"며 "작업 방법 개선 및 운영 방법 개선 통해 안전관리 체계 변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이자 간사는 "이번 산업재해 현장방문을 통해 반복되는 인재사고의 법적·제도적 개선사항을 검토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내년 시행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을 중대재해 방지 입법취지에 맞게 제대로 제정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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