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스스로 결정해 작성 보관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 인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홈페이지 캡처./ⓒ김형태 기자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 홈페이지 캡처./ⓒ김형태 기자

[아산=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충남 아산시는 17일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향후 죽음이 임박한 상황이 됐을 때 대비해 연명의료에 대한 의사를 스스로 결정해 미리 작성해두는 문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의 성인 누구나 작성 가능하며 보건복지부 지정기관에 등록해야 법적 효력이 인정된다.

아산시보건소는 2020년 보건복지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후 그동안 코로나19 확산으로 업무를 진행하지 못했으나 제도 이용을 원하는 시민들의 요구에 대응하고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사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받으려면 본인 확인을 위해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연명의료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관한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의향서 작성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업무를 통해 아산시 웰다잉 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