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1년 갑질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세종시교육청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1년 갑질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세종시교육청

[세종=뉴스프리존] 이기종 기자=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은 갑질 예방 및 근절을 위한 ‘2021년 갑질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올해 시행하는 갑질 예방 및 근절 추진 계획에는 ▲사례 중심의 갑질 예방교육 자료 배포와 갑질 근절 가이드라인 안내를 통한 예방 활동 강화 ▲종합감사 익명제보방과 연계한 갑질 신고 체계 확대 운영 ▲갑질 행위자에 대한 엄정 처리와 2차 피해자 예방을 위한 보호조치 강화 ▲매월 11일 상호 존중의 날 운영으로 나부터 솔선수범하는 문화 조성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2021년 현재까지 세종시교육청의 갑질 신고는 23건이며 이 가운데 중징계 요구 2건, 주의·경고 조치 5건, 갑질 위법 사유에 해당되지 않거나 사실관계 확인 불가 등 16건에 대해서는 내부종결 처리했다.

이에 갑질 신고 활성화를 위해 상시 갑질 신고지원센터 뿐만 아니라 종합감사 수감학교를 대상으로 종합감사 익명 제보방을 확대 운영해 현장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또 갑질 신고 전담팀을 운영해 제보된 사안에 대하여 즉시 사실 관계 확인 및 감사를 실시하고 갑질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2차 피해 예방을 위하여 희망 시 인사조치 등의 운영과 신변보호 조치 등을 실시해 피해자 회복을 위한 법률·심리 상담 등을 내실있게 지원할 예정이다.

권순오 감사관은 “우월적 지위와 권한 남용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갑질 문화를 근절하고 교육청 구성원들 상호 간에 존중과 배려로 소통과 공감의 청렴한 조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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