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위군청 전경 사진 /ⓒ군위군청
군위군청 전경 사진 /ⓒ군위군청

[경북=뉴스프리존] 이진영 기자=경북도 군위군은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132,145필지를 지난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군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일사편리경북 등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군위군 관계자는 대구공항 통합이전 사업과 대구편입추진 사업 등으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상승률(15.29%)이 높은 만큼 토지소유자의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이의신청 기간(2021. 5. 31. ~ 6. 30.)중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결정․공시된 가격에 이의가 있을 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팩스·우편 등으로 보내면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군위군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7월 28일까지 처리결과를 통지한다.

담당 감정평가사와 상담을 원하는 개별공시지가 관련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사전예약을 하고 방문 및 유선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