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사건'...두 차례 무혐 처분, '공소시효' 만료 "왜 그랬는지 진상조사해야 마땅"

[서울=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 자리에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를 두 차례 무혐의 처분한 당시 검사들에 대해 "왜 무혐의 처분했는지 진상조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김학의 사건의 본질이 현재 검찰에서 수개월째 문제 삼는 '불법 출국금지'가 아닌, 김학의 전 차관의 명백한 성범죄 혐의 그리고 이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무혐의' 처분했던 검사들임을 강조한 것이다.

박성준 의원은 이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는 성접대 동영상이 다 등장해서 온 국민이 김학의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어떻게 했느냐"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워,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시도도 언급하며 당시 인천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내보였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지난 2019년 3월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워,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시도도 언급하며 당시 인천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내보였다. 이를 바라보고 있는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성준 의원은 김학의 사건에 대해 "추후에 진상조사를 통해서 명명백백하게 밝히라고 하는 것이 국민의 명령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박성준 의원은 김학의 전 차관이 소위 '바람잡이'를 앞세워, 태국으로 출국하려던 시도도 언급하며 당시 인천공항에서 찍힌 사진을 내보였다. 

박성준 의원은 "2019년 3월 22일 밤 10시 49분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모자와 선글라스 쓰고 머플러까지 하는데 그 앞에 있는 분이 사실은 위장술로 나온 사람"이라며 "김학의 전 차관과 안경을 비슷하게 쓰고 모습을 비슷하게 한 저 모습이 온 국민에게 보여지지 않았나"라고 지적했다. 

박성준 의원은 "검사를 오랫동안 해왔던 분이고 법무부 차관했던 분이 저렇게 야반도주를 시도했다"며 "저렇게 야반도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준 사람이 누구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박성준 의원은 "저 영상 사진 하나로 말해주는 사건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김오수 후보자에 대해 "검찰총장 된다고 하면, 과거 이 수사가 왜 잘못됐는지부터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학의 전 차관의 성범죄 의혹은 지난 2013년 3월, 김학의 전 차관의 모습이 선명하게 찍힌 동영상이 발견되며 처음 불거졌다.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은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으나, 검찰은 동영상 속 인물이 '성명 불상의 남성'이라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듬해인 2014년, 해당 동영상 속 피해 여성이 다시 고소장을 제출하며 재수사가 시작됐으나 검찰은 김학의 전 차관은 단 한 번도 조사하지 않고 역시 불기소 처분했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을 성범죄(13차례 성접대) 및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을 성범죄(13차례 성접대) 및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사진=연합뉴스)

2019년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재수사를 통해 김학의 전 차관을 성범죄(13차례 성접대) 및 각종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1심 재판부와 항소심 재판부 모두 문제의 영상 속에 등장하는 사람이 김학의 전 차관임을 인정하면서도, '공소시효(10년)가 지났다'는 이유로 면소판결을 내렸다. 

검찰이 2013년, 2014년 제대로 사건을 수사했더라면 김학의 전 차관을 '특수강간' 혐의로도 처벌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를 두고 지난 2019년 6월 문무일 당시 검찰총장은 기자간담회에서 “사건 자체도 부끄럽지만 과거 검찰의 두 차례 수사에서 왜 이걸 밝혀내지 못했는지가 더 부끄럽다”고 한 바 있다. 

현직 검찰총장이 "부끄럽다"며 고개를 숙인 사건임에도 검찰은 지난해 말 김학의 전 차관이 항소심에서 뇌물수수 혐의로 법정구속된 이후, 김 전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과정이 '위법했다'며 이규원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에 이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까지 기소해 재판에 넘겼다. 

관련기사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