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건축물 단속하는 제천시, 시 청사를 비롯한 공공건축물 불법투성이”

제천시는 최근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한 대형식자재마트에 관계부서를 총동원한 합동점검을 벌여 건축법 위반 사항을 적발해 자진 철거토록 했다.

제천시 신백동사무소 불법건축물 모습.(본사취재팀 촬영)

과거에는 대형마트에 지역 상품 판매대를 마련하고자 위와 유사한 방식의 합동점검에 나서기도 했다. 

제천시가 지역의 골목상권, 소상공인을 보호한다는 방식으로 건축법, 환경법, 공중위생법을 이용한 단속을 벌인다는 볼멘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고 있다. 

특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와 반대로 시정을 비판하거나 공무원 심기를 건드리는 상황에서 일부 시민들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소위 길들이기를 하는 사례도 있었다. 경기도 모 지역 인적사항을 가진 인물을 이용해 민원을 제기한 뒤 공무원이 단속하는 방식이다. 

과정만 보면 정상적인 것 같지만 가령 제천시 한 상가주택을 아무런 일면식 없는 타 지역 인물이 불법건축물을 신고하니까 문제다.  해당 불법건축물로 피해를 본 인물도 아니고 공익의 목적에도 관계없는 개인의 건축물을 특정할 수 있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의혹은 증폭되는 것이다. 

한 시민의 사례를 보면, 현장에 나온 단속 공무원의 행정집행 과정도 재량권 남용으로 보일 정도의 고압적인 태도였으며, 단속 후 시정명령까지 채 1개월이 걸리지 않았다.

반면, 같은 시기에 적발된 유사한 불법건축물 단속에는 5개월이 지나도 여유 있는 처리 모습을 보였던 건축과의 행정지도 사례도 있어 대조적이다.

제천시 공공건축물을 보면 더욱 가관이다. 제천시청사를 비롯한 의림지동, 청전동, 신백동 청사에 불법 차양, 불법 차고지 등이 수두룩하다. 

시민의 혈세로 불법건축물을 설치하고 적발되자 또 혈세로 원상복구를 한다고 한다. 해당 건물 대부분의 용도는 민원인이 이용하는 장소와는 거리가 먼 직원 주차장이나 관용차 차고, 직원 통로 등이 대부분이었다. 

제천시는 형평성을 상실했다. 공무원 재량권이 마치 조폭들의 무서운 ‘주먹’과 같은 존재가 됐다. 당해본 시민들은 공무원들의 위세에 치를 떨고 있다. 

누구를 위한 공무집행을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각하가 곧 국가다” 라는 유신 시절의 공권력을 보는듯한 제천시의 폭정을 보는 시민들의 민심이 심상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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