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31일까지 재송부 요청···33번째 '야당 패싱'
국민의힘 "'오만 독선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31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며 차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1일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보고서를 단독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고 김 후보자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김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야당의 동의 없이 여당이 단독 처리한 33번째 장관급 인사다. 

앞서 국회 법사위는 지난 26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렸지만 여야 의원들의 말다툼으로 파행되면서 결론 없이 종결됐다. 이후 민주당은 청문보고서 합의서 채택을, 국민의힘은 청문회 재개를 요구하며 대치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를 31일까지 재송부줄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박주민 법사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회의 종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다시 청문회를 하자는 야당 요구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며 "부득이 오늘 회의 개의 이후 10분 정도 기다렸으나 오지 않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 등 위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일방적 행태는 '오만'과 '독선'을 넘어 '의회독재'의 정수를 보여준 것"이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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