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4개월 간 총 200만원
취업성공금 50만 원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오는 7일부터 경남도내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4개월 간 총 200만 원의 구직활동수당이 지급된다.

올해 첫 경남청년구직활동수당지원사업(드림카드) 지원대상은 도내 미취업 청년 신청자 3244명 중 주소지와 소득 및 취업여부 등에 대한 심사를 거쳐 1차 1921명이 선정됐다.

경남 고성군 마암면 한 오리농가에서 고병원성 AI의심 환축이 발생했다. 사진은 경남도청/경남도
경남 미취업 청년에게 매달 50만 원씩 4개월 간 총 200만 원의 구직활동수당이 지급된다. ⓒ경남도

선정자는 2일부터 시작되는 온라인 예비교육을 통해 카드 사용방법, 구직활동 보고서 제출 방법 등을 숙지한 후 비대면으로 드림카드를 발급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7일부터 포인트와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받은 포인트는 신청 누리집 내에서 바로 사용하거나 발급받은 카드로 오프라인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주점, 노래방, 백화점, 면세점, 보험 등 구직활동과 관련이 없는 업종에서는 사용할 수 없고 30만 원 이상 사용 건은 반드시 소명해야 한다.

특히 올해는 총 지원금 200만 원 중 10%인 20만 원을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지원금 수급 중 취업 또는 창업에 성공하는 경우 3개월의 근속 여부를 확인하여 취업성공금 50만 원을 경남사랑상품권으로 추가로 지급한다.

김일수 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고용시장이 경직되어 청년들의 취업의지는 높으나 취업문은 나날이 좁아지는 가운데, 청년드림카드가 도내 청년들의 취업에 조금이나마 도움과 위로가 되었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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