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기준치보다 강화된 오염물질 방지시스템 구축"
공청회 의견 수렴,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협의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가져/ⓒ목포시청 제공
목포시 자원회수시설 전략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 (사진=목포시청)

[목포=뉴스프리존] 이병석 기자= 목포시가 '자원회수시설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청회'를 지난달 28일 개최했다.

공청회에는 목포시민, 무안군민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목포대 김도용 교수의 주재로 목포시 자원순환과장, 환경·설계·평가부분 전문가 3명, 의견진술자 2명 등이 패널로 참석했다.

사전신청을 통해 선정된 의견진술자는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주장하는 한편 예정지 인근 무안군 주민의 피해대책을 요구했다. 또 방청객은 악취 및 미세먼지 발생 등 환경 피해가 없는 방식으로 개발을 주문했다.

목포시는 오염물질 최소화를 위해 법적 배출허용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하고 이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답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시민단체와 연계해 엄격하게 감시하고, 정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는 한편 전라남도 감사 결과 위법성이 없었다면서 행정절차의 적법성을 강조했다.

이날 전자공청회도 병행됐다. 온라인 전자공청회에 △자원회수시설 설치의 필요성 △희귀생물 보존 △철저한 주변 환경 영향분석 등의 의견이 접수됐다.

목포시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과 이에 대한 답변을 오는 4일까지 무안·신안에 통보하고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또 목포시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오는 7월 영산강환경유역청과 협의할 계획이다.

목포시는 주민의 건강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사계절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는 계획이다.

목포시 자원회수시설은 이후 전라남도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계획 승인이 이뤄지면 착공한다. 목포시는 2024년 준공돼 2025년에는 운영이 개시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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