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장헌 의원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 조례 전부개정안 발의
-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데이터 분석센터 설치 규정 등 명시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4, 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안장헌 충남도의원(아산4, 더불어민주당)./ⓒ충남도의회

[내포=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도의회는 ‘충청남도 데이터기반행정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안장헌 의원(아산4·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 개정안은 도민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공직사회의 데이터기반행정 혁신 방안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직전 연도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와 관련한 성과 평가와 예산운용 및 전문인력 양성 계획을 담은 시행계획을 수립토록 했다.

또 데이터 통합관리 플랫폼 구축, 데이터분석센터 설치, 도내 시군과 민간데이터 공동 구매 등의 조항도 명시했다.

특히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 지정, 우수사례 발굴·보급, 비밀보호 조치 등 행정에 대한 도민 신뢰도 확보 방안도 조례안에 담았다.

안 의원은 “4차산업혁명과 5세대 이동통신(5G)을 토대로 초연결사회를 맞은 지금, 다가올 미래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선 데이터 행정 혁신이 필수”라며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행정 실현으로 도민의 손이 닿지 않는 가려운 곳을 긁어주는 ‘효자손’ 역할을 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정안은 오는 10일부터 열리는 제329회 정례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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