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 "투기의혹 명단 합동수사본부에 보내"
김태응 조사단장 "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 계기 되길"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조사 단장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사진=연합뉴스)
사진은 국민권익위원회 김태응 조사단장의 기자회견 ⓒ

[뉴스프리존] 최문봉 기자=국민권익위원회가 7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그 가족 등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해 총 12명(16건)을 법령상 원칙대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권익위가 이날 특수본에 송부 내용은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6건)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3건) ▲농지법 위반 의혹(6건) ▲건축법 위반 의혹(1건)이다. 이 중 3기 신도시 관련 의혹은 2건이다.

주요 부동산 투기 의혹 유형은 ▲친족 간 특이거래가 있거나 부동산을 매매하면서 매도자가 채권자가 되어 과도한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례 ▲지역구 개발사업 관련 토지를 매입하거나, 대규모 개발계획 발표 전 의원 본인이나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매수한 사례 ▲거주지와 상당한 거리가 있는 무연고 농지를 취득하였으나 법상 요건인 영농 흔적이 없는 사례 등이다.

국민권익위 김태응 조사단장은 “이번 부동산 전수조사에 있어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조그만 의혹이라도 법령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에 직접 송부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으며, 이번 국민권익위의 조사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태를 근절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범정부적인 부동산 부패 청산 노력에 발맞춰 앞으로도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는 부동산 투기 관련 신고를 철저히 조사하는 한편, 부동산 투기방지 관련 제도개선 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국민권위의 조사결과는 지난 3월 30일 더불어 민주당이 소속 의원 및 그 가족의 부동산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받기 위해 국민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국민권익위는 조사 의뢰를 받은 즉시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 현 단장 김태응 상임위원)을 구성해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한 국회의원 174명과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등 총 816명의 지난 7년간 부동산거래내역에 대해 투기 및 법령 위반 여부를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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