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에 요청해야…당대표 후보들 마지막 TV토론서 입장 밝혀달라"
"탈당권유, 내로남불 불신 해소위해 불가피…고육지책의 결단"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9일 국민의힘이 감사원에 자당 의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를 의뢰키로 한 것 관련,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송영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감사원법 24조 3항에 따르면 입법부나 사법부 공무원은 감찰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송 대표는 "국민의힘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감사원 조사를 맡겠다고 했다"며 "그러나 삼권분립의 원칙상 행정부 소속 감사원이 입법부나 사법부의 공무원을 감찰한다는 것은 헌법에 위반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이 사실을 모르지 않을 텐데 감사원의 감사를 청구한다는 것은 사실상 전수조사를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감사원법상 불가능한 것을 말하지 말고 권익위에 (전수조사를) 요청하라"면서 "11일 국민의힘이 전당대회를 개최하는데 당 대표 후보 5명이 마지막 TV토론에서 당 대표가 된다면 소속 의원들의 7년간 부동산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입장을 밝혀줄 것을 민주당 대표로서 공식요청한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권익위 조사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나온 소속 의원 12명에 대해 탈당을 권유한 것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이 지금까지 보여준 내로남불과 부동산 문제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면서 "마음 아픈 일이 많지만 민주당이 새롭게 변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의 결단"이라고 말했다.

송 대표는 "당규상 당의 요청으로 탈당하고 복당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불이익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며 "이 과정을 통해 국민들께서 해명과 소명 과정을 이해하고 신뢰해주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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