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국민권익위 청렴사회 구현 업무협약
중앙-지방 상생 협력을 통한 청렴한 공직문화 확산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선임기자=김경수 경남지사가 공직사회의 반부패 청렴문화를 국민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1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국민권익위원회 전현희 위원장과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이 말했다.

경남도와 국민권익위는 이날 공직사회 반부패 청렴문화 확산과 중앙-지방 간 상생협력을 통한 반부패 청렴정책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남도와 국민권익위의 청렴정책 공동추진 업무협약식 경남도
경남도와 국민권익위의 청렴정책 공동추진 업무협약식 ⓒ경남도

협약 내용을 보면 ▲공직자 부동산 취득 규제・관리 강화 등 부동산 투기의 근본적 차단을 위한 이해충돌방지 제도 마련・운영 협력 ▲부패·공익신고 활성화 및 적극적인 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확립 협력 ▲공직자 청렴교육 강화 및 교육훈련 기관을 통한 청렴교육 과정 운영 ▲행정심판·옴부즈맨 제도운영의 전문성·공정성 확보, 국민의 권익구제 및 고충 해결을 위한 공유·협력 ▲국민 참여·소통의 기반 강화,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령・제도 개선 협력 등을 담고 있다.

김 지사는 협약 서명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권익위가 통영 여객터미널과 거제 지심도와 관련된 공공갈등 사안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중재해주신 덕분에 잘 마무리됐다”면서 감사를 전했다.

이어 “우리 사회가 빠르게 압축성장을 하면서 공직사회의 기준과 국민들의 눈높이가 차이가 벌어진 것 같다. 이것을 빨리 일치시켜나가는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면서 “이번 협약식이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다”는 기대를 밝혔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와 힘을 모아 공직사회의 청렴성과 공정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세계적인 청렴 선진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 하겠다”며, “신속하고 효과적인 고충민원 해결과 행정심판·제도개선 등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행정을 위해서도 양 기관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약식 후에는 경남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전 위원장의 청렴특강이 이어졌다. 지난 5월 18일 공포됐고 내년 5월 19일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 취지와 공직자가 따라야 할 10가지 행위기준 등을 주제로 강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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