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신혼부부에 총 10억1500만원

자동차산업 퇴직인력 채용 시, 1인당 최대 월 250만원 9개월간 인건비 지원(창원시청)/ⓒ뉴스프리존 DB
창원시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뉴스프리존 DB

[창원=뉴스프리존] 강창원 기자=창원시는 11일 올해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이자 지원 대상 1587가구를 확정해 10억1500만 원을 지원한다.
 
경남 최초로 2019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올해 3회째로 청년들이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미루거나 기피하지 않도록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제도이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7년이내,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고, 공고일 현재 부부 모두 창원시에 주소를 둔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올해는 작년보다 신청자가 250% 폭증해 4억1500만 원을 추가경정예산에 확보해 지원하기로 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