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1호 PC'..검찰 "방배동에 위치해 표창장 위조"vs 정경심 교수 "동양대에 위치 위조 불가"

김인수 변호사 "동양대 PC는 타임머신 타고 현재로 와 소프트웨어 설치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

‘아들 훈계 음성파일’ 꺼내든 검찰의 이러한 도발은 재판과 쟁점의 본질과 전혀 관계없는 정경심 교수 가족의 사생활을 노출해 언론으로 하여금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하도록해, 정경심 교수와 조국 전 장관의 가족에게 망신을 주고 사회적으로 낙인을 찍는 데 주력했던 1심에서의 여론 전략을 또 다시 반복한 것이다.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딸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장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이 14일 법정에서 재차 격론을 벌였다. 검찰 측 위주의 언론 보도 속에서도 정 교수 측 변호인의 변호가 우세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는 14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4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도 검찰은 여전히 공소 사실대로 정 교수가 서울 방배동 자택에서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주장했고 변호인 측은 1호 PC가 동양대에 있었기 때문에 위조가 불가했다고 반박했다.

앞서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여 정 교수를 법정구속시킨 1심 재판과 달리 2심에서는 재판이 거듭될수록 검찰의 증거 조작 정황이 드러나면서 정 교수의 무고함이 드러나고 있는 모양새다. 지난 재판에서 정 교수 변호인 측이 막대한 비용을 들여 PC를 포렌식 한 결과 동양대로 추정되는 제3의 IP 주소가 십여 개 발견되면서 고의 은폐 의혹과 증거 왜곡 등이 드러나 검찰의 주장이 번번이 깨지는 판국이다.

그러자 검찰은 새로운 증거라고 이날 1호 PC가 2013년 1월 방배동에 있었다는 증거라며 정경심 교수가 아들을 야단치는 상황을 담은 음성 녹음파일을 들고 나왔다. 검찰이 이날 법정에서 재생한 파일은 PC 포렌식에서 발견됐으며 정 교수가 아들 조모 씨에게 공부를 게을리 한다고 훈계하는 내용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 녹음 파일은 변호인단에 의해 PC의 위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에 재판부도 파일을 조금 듣다가 바로 제지했다. 1심에서 검찰이 법정에서 혐의와 직접 관련없는 증거를 꺼냈다가 빚었던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검찰은 1심 공판에서 정경심 교수의 '강남에 건물 사는 게 목표'라는 사적인 문자 메시지까지 드러내 강조했다. 정 교수 측은 '제2의 논두렁 시계 사건'이라고 강력히 반발했다. 1심에서 조작한 증거로 유죄를 받았다는 의혹을 반박하기 힘들게 되니 검찰이 이번에는 사건과 관련도 없는 엉뚱한 녹음파일까지 들고 나와서 '여론 장난질'을 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음성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녹음된 것"이라며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훈계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라고 항변했다. 또한 당시 휴대폰과 PC가 동기화되지 않았지만 동기화됐다면 더욱 PC가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의 논리가 성립되려면 1호 PC로 이 음성을 직접 녹음해야 한다"라며 "이 파일은 스마트폰으로 녹음했다가 1호 PC로 넘어간 것이다. 1호 PC가 방배동에 있는 상태에서 아들을 훈계한 것이 전혀 아니다. 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이메일 접속 이력, 전자책 앱 다운 기록 등을 제시하며 PC가 동양대가 아닌 방배동 자택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정 교수 항소심 공판의 쟁점 중 하나는 표창장 위조에 쓰인 PC가 어디 있었느냐다. 검찰은 방배동 자택에 있는 PC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해 1심에서 유죄를 이끌어냈는데 정 교수 측은 PC는 동양대에 있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검찰이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지목한 2013년 6월16일 정 교수는 서울에 있었던 걸로 확인됐다. PC가 서울 자택에 없었다면 검찰의 표창장 위조 혐의 주장은 근거가 흔들리게 된다.

정 교수의 ‘아들 훈계 음성파일’을 검찰이 꺼내 든 전략을 두고 고일석 더브리핑 대표는 15일 페이스북에서 "재판보다 여론전에 주력하는 검찰 전략 반복"이라고 혹평했다.

최성식 변호사도 이날 SNS를 통해 "검찰 식으로 하면 내 PC에는 프랑스가서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 있으니까 내 PC가 프랑스에 있었던거네?"라고 꼬집었다.

판사 출신의 판사 출신의 서기호 변호사는 재판 직후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제3자가 들어봐도 변호인 측 변론이 훨씬 더 설득력이 있었다“라며 “재판장도 이례적으로 ‘변론 잘 들었다’고 언급하며 수긍하는 모습”이었다라고 말했다.

허재현 리포액트 기자는 SNS로 "검찰의 이 논리가 말이 되는 건가요. 휴대폰으로 녹음한 게 자동으로 PC에 저장되는 기능이 있습니까? 저는 잘 몰랐는데... 이쪽 분야는 제가 문외한이라 집단지성에 자문을 구합니다"라고 글을 게시했다.

이에 김인수 국제변호사가 답글을 달았다. 그는 "오래 된 컴퓨터에 현재의 소프트웨어가 설치되었을까요? 타임머신 타고? 대한민국 검사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이동한 동양대 PC를 발견했나봅니다! 와, 특종!"이라며 "동양대 PC 두대는 타임머신을 타고 현재로 와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갔다”라고 힐난했다.

정경심 교수의 재판에서 검찰이 언론을 등에 업고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대장정의 끝이 보인다는 반응이다. 재판부는 이달 28일과 내달 12일 공판을 연 뒤 재판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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