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문 대통령은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에게 훈장을 수여했다/사진=청와대제공

[뉴스프리존=손상철 기자]올해 초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 박한철 전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훈장을 받았다. 이날 박 전 소장은 국민훈장 무궁화장을, 이 전 재판관은 청조근장훈장을 각각 받았다.

27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박 전 소장에게는 국민훈장 1등급인 무궁화장을, 이 전 재판관에게는 근정훈장 1등급인 청조근장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문 대통령은 두 사람이 각각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으로 재임한 기간을 포함해 30년 넘게 봉직하면서 헌법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데 노력한 점 등에 감사를 표했다.

통상적으로 국민훈장은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에 공을 세워 국민의 복지향상과 국가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고, 근정훈장은 공무원에게 주어지는 훈장으로 직무와 관련해 공적이 뚜렷한 경우 수여된다.

당초 임기를 마친 헌재소장과 재판관들의 서훈식은 직후 이뤄지지만,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박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현직 대통령이 공석일 때 퇴임해 지금까지 일정이 미뤄져 이날 진행된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도 “이날 서훈식은 그동안 미뤄졌던 것을 진행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

박 전 소장과 이 전 재판관은 지난 1월 31일, 3월 13일 각각 임기를 마치고 퇴임했으며, 특히 이 전 재판관은 퇴임을 사흘 앞둔 3월 10일 헌재소장 권한대행 신분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청구 인용을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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