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법원이 이승로 성북구청장의 급여 1억원을 가압류해달라며 신청한 내용이 받아들여졌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광훈 목사 측이 2020년 8월 17일 불법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1억원을 보전하기 위해 이 구청장을 상대로 낸 채권 가압류 신청을 인용한것.

이승로 성북구청장/ 전광훈 목사

이 같은 결정은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윤신 부장판사의 결정한 대로 제3채무자인 성북구청은 가압류한 급여가 1억원이 될 때까지 이 구청장에게 최저생계비에 해당하는 급여만 지급할 수 있다.

이같은 결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진 사실이 알려지자 이 구청장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속보] 전광훈 목사 긴급 소재 파악 중'이라는 허위사실이 담긴 글을 2차례 올렸다며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와 급여 가압류를 신청했다.

전 목사 측은 이러한 이유로 2억원의 급여를 가압류해달라고 신청했으나, 법원 조정에 따라 가압류 신청 금액을 1억원으로 낮췄다.

또한, 법원의 결정으로 가압류된 1억원은 전 목사 측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하고 판결이 확정될 경우 위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소송 판결이 나오기 전에도 구청장 측이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전 목사 측은 "이 구청장의 잘못을 덮기 위해 거짓으로 조력하는 또 다른 공무원들이 발각될 경우 이들에 대해서도 즉시 추가로 고소·압류에 착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6일 문재인 대통령을 비방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목사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도 문 대통령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관련하여 서울고법 형사6-2부 심리로 열린 전 목사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서 전 목사의 변호인은 "문 대통령의 주관적인 사상이나 처벌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항소심 증인으로 신청한다"고 밝혔다. 전 목사의 변호인은 "문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어떤 비판도 수용하고 법적 조치나 처벌을 하지 않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며 "전 목사의 처벌 불원 의사가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명예훼손 혐의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공소가 기각되는 반의사불벌죄이다. 앞서 전 목사는 광화문광장 집회 등에서 문 대통령을 겨냥해 '간첩', '공산화를 시도했다'고 말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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