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실험실 사고 학생연구원 치료비, 대학이 책임 있게 지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ㄴ에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정숙·정필모·이용빈·전혜숙 의원, 이원욱 위원장, 한준호 의원. ⓒ김정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이 24일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양정숙·정필모·이용빈·전혜숙 의원, 이원욱 위원장, 한준호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4일 전혜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촉구했다.

과방위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 과방위는 오늘 전체회의를 열고 실험실 사고를 당한 학생연구원의 치료비를 대학이 책임있게 지원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연구실안전보험 보상 한도가 1억원에 불과한데 이를 초과하는 사고의 해결 방법을 마련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전혜숙 의원은 "과방위를 통과한 연구실안전법 개정안이 본회의까지 통과된다면 대학들은 민간보험인 연구실안전보험의 한도를 초과하는 치료비를 책임지게 된다"며 "보험의 보상한도를 넘는 피해에 대해 책임소재가 분명해진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을 피해자인 학생과 학부모들이 외롭게 전담하는 불행한 일을 막을 수 있다"고 더붙였다.

또한 "이 법 통과로 인해 대학들은 연구실 안전에 더 많이 신경 쓸 것"이라며 "안전장비 확보와 안전 교육을 철저히 해서 학생들을 지킬 것으로 기대된다"고 힘줘 말했다.

전 의원은 "우리나라 연구실 사고의 약 70%는 대학에서 발생하고 피해자의 70%도 학생연구원들이다. 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연구에 몰두할 수 있어야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미래가 있다"면서 "하루라도 더 빨리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되면 실험실 사고 피해자를 1명이라도 더 줄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원욱 과방위 위원장은 "생명권은 우리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이라면서 "우리나라 청년 과학기술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좋은 환경에서 연구에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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