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체계적 실시하기 위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 지속되어야

[서울=뉴스프리존]모태은 기자= 국민안전총연합회(National Federation of Disaster and Safety)가 28일 "최근 발생한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와 광주 철거 붕괴참사는 예견된 인재였다"며 "재난안전 분야 예산 투입 대비 가시적인 효과가 미비하다"고 지적했다.

광주 재건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로 사고모습 ⓒ 독자제공
광주 재건축을 위한 무리한 공사로 사고모습 ⓒ 독자제공
사진: 지난 18일 오전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쿠팡 덕평물류센터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들이 진화작업을 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지난 2017년 5월 29일 개별법에 의해 부분별로 이루어지던 안전교육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 '국민안전교육진흥기본법(약칭 안전교육법)'이 제정됐다. 또한 국가안전교육 추진계획 수립 절차와 시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자격기준, 안전교육기관의 지정기준, 이용자 대상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하는 다중이용시설 등을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총연합회는 '안전교육법'에 따라 재난안전 사고방지 및 실제 위기상황 발생시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체험 위주의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을 어린이·청소년·노인·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으로 계획했다. 하지만 지난해 1월부터 발생한 코로나19로 인해 집합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전환하고 교육교재를 우편으로 발송했다. 또한 총연합회 산하 지정 안전교육기관들이 효율적으로 교육할 수 있도록 시·군·구 및 공사·공단 등 책임기관에 협조공문을 발송하는 등 발빠르게 대처했다.

총연합회는 "재난안전 사고 발생 시 초기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 국민·민간단체·유관기관과 협력해 재난대응 메뉴얼 작성과 훈련 실시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면서도 "지자체의 탁상행정으로 재난안전 분야 예산 투입 대비 가시적인 효과가 미비하고, 이슈의 중심에 서지 못하면서 정착이 안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관제탑을 맡은 행정안전부의 관계부처 조정·조율 기능은 유명무실한 상태"라며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행안부의 관제탑 역할을 함께 할 민간단체의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이 안전한 국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국가'를 표방하며 '국민안전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등 안전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총연합회는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안전교육법을 기반으로 행안부가 능동적으로 관계부처 조정·조율하고 지방자치 단체장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행안부 안전문화과와 함께 생애주기별 국민안전교육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재난대처 및 안전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전국・지역별 안전교육지정기관 대상 안전분야별 콘텐츠 개발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체험교육시스템 보급 ▲안전취약계층 대상 안전교육 및 사고예방 가이드라인 제공 ▲안전산업진흥을 위한 국제협력 및 강연회・전시회・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사진=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지난해 10월 공식 출범한 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사진=국민재난안전총연합회)

장훈 회장은 "안전교육 미실시에 대해 별다른 제재조항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국민·다중이용시설 관리주체·종사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를 제고하려는 법률 제정 취지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안전교육기관이 어떠한 기준도 없이 설립될 경우 교육과정 오류와 과도한 영업활동 등의 부작용이 발생해 안전교육 제도 정착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재난·안전·교육 관련 중앙부처 소관 (단체)회원들과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문인력을 배출하여 고용창출과 안전교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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