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사위 힘으로 구속되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의혹 많았다"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정현 기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장모 최모씨가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 '법 적용에는 누구나 예외가 없다는 게 소신'이라고 밝힌 것과 관련, "책임있는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빈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 전 총장 장모인 최모씨의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에 대해서 법원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필귀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변인은 "최씨는 의료면허가 없는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요양병원을 개설해 운영에 관여하면서 불법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서 22억9,000만 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를 받았다"며 "동업자 3명은 이러한 의료법 위반 행위가 발각돼서, 4년 전에 이미 구속되거나 사법적 판결을 받았음에도, 정작 최씨는 검찰총장 사위의 힘으로 구속되지 않고 빠져나갔다는 의혹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늘 법원의 판결로 범죄혐의가 분명히 밝혀졌다"며 "다른 동업자들과 달리 윤 전 총장의 장모 최모씨만 지금껏 사법적 판단을 받지 않을 수 있었는지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조사해서 소상히 밝혀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검찰총장 재임 시에는 장모를 지켜줄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결국 진실을 밝혀진다"며 "가려져왔던 장모의 비리 진상이 세상에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을 보면,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의혹들에 대해 국민의 철저한 검증을 피해갈 수는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변인은 "장모의 문제이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고 치부하며 얼렁뚱땅 넘어가려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여서는 안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선 이상, 자신의 장모의 범죄행위에 대해서 본인의 분명한 입장을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국민의 재산에 피해를 준 범죄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책임있는 입장표명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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