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설(錢說)] 돈이 되는 세금 이야기…part. 1 "세법의 이해" ①

삼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경호. / ⓒ삼현세무법인
삼현세무법인 대표세무사 김경호. / ⓒ삼현세무법인

‘세금(稅金)’은 헌법에서 부여한 국민의 4대 의무(납세, 국방, 교육, 근로) 중 하나이다. 개인도, 가정도, 사회도, 어떤 조직이던 지속가능하기 위해서 재정, 즉 돈이 필요하다. 국가도 마찬가지다.

세금은 국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구성원인 국민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에서 시작한다.

국가의 성립과 함께 시작된 세금제도는 근대 이전에는 조운(漕運)제도라 하여 사냥물이나 수확물 등을 세금으로 징수했고, 오늘날에는 화폐로써 세금을 내고 있다. 국가는 국민들로부터 징수한 세금으로 공동체에 필요한 일들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과세와 불합리한 집행은 여러 문제들을 낳았고,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를 위한 제도로 ‘세법’이 만들어진다.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국세의 경우, 크게 직접세(법인세, 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등)와 간접세(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 인지세, 증권거래세 등), 그리거 관세와 부가세(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으로 나뉘며, 지방세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재산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보통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목적세로 나뉜다.

각 세법에서는 부과와 징수를 위한 원칙과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관리, 집행하기 위한 공무원을 두고 있다.

특히, 국세청은 세금 부과와 징수의 최고 기관으로서 막강한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이는 ‘세금’이 사회를 지탱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필수요소로서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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