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50만원, 안정적 창작활동 지원
14일부터 30일까지 지원서 등 제출해야

함양군청 전경
함양군청 전경ⓒ함양군

[함양=뉴스프리존] 주윤한 기자= 경남 함양군은 경남도와 함께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지원사업'을 오는 14일부터 30일까지 공고하고 지원한다고 밝혔다. 

사업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서민경제 안정 지원대책'에 따른 것으로 각종 공연과 전시 중단 등 문화 활동 위축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문화예술인들의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금액은 1인당 50만원(도비 25만원, 군비 25만원) 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14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함양군이면서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 증명이 유효한 예술인으로 21년 문화예술인 지원비 기 수급자,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 및 건강보험료 직장 가입자·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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