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 및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도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지난 2월 설연휴 긴급지원대책으로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를 받지 못한 경남도내 문화예술인 3000여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

코로나19 장기화로 공연·전시 등 문화예술활동이 크게 위축돼 예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많은 지역 예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원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경남도립극단의 창단극인 연극 ‘토지I’ 경남도립극단
경남도내 문화예술인 3000여명에게 1인당 50만 원의 활동지원비가 지급된다.사진은 경남도립극단 단원들 ⓒ뉴스프리존DB

이번에는 예술인 자격요건은 갖췄으면서도 예술활동증명서 발급 등 활동지원비 지급 기준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던 지원 사각지대 예술인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예술활동증명 신규 등록 예술인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본인) 중 중위소득 180% 이하 예술인 등도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14일 전일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경남이면서, 신청일 현재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의 예술활동증명이 유효한 문화예술인이다.

다만,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 중위소득 180% 초과인 예술인 및 국공립 문화예술기관 소속 예술인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올해 경남 문화예술인 활동지원비 수급자와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특고·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등 정부 3, 4차 재난지원금 수급자도 중복 지급 받을 수 없다.

추가 신청기간은 14일부터 30일까지이며, 지원신청서·예술활동증명확인서 등 제출서류를 구비해 주소지 시군 문화예술과로 신청하면 된다.

정영철 경남도도 문화예술과장은 “어려운 시기를 함께 극복해 나가고자 활동지원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이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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