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유흥시설 합동점검 실시
위반시 과태료 150만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

김해시,거리두기 3단계 격상김해시
김해시,거리두기 3단계 격상ⓒ김해시

[김해=뉴스프리존]우성자 기자=경남 김해시는 16일 0시부터 29일 24시까지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에서 3단계로 격상한다고 15일 밝혔다.

시는 지난 14일부터 거리두기 2단계 시행을 했으나, 확진자 발생 수가 정부의 거리두기 3단계 기준을 넘어 감염 확산의 고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에는 5인 이상 사적모임이 금지되고, 기타 행사․집회는 5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며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도 제한된다. 따라서, 접종자도 사적모임 인원에서 제외되지 않고 포함되며, 야외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특히,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방문판매 직접 판매 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시간이 제한되고, 식당․카페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포장․배달만 허용되며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출입자 명부 작성, 이용 가능 인원 산정 및 게시, 가창 시 마스크 착용, 춤추기 금지, 테이블 간 이동금지 등이며, 이를 위반하여 운영할 시 강화된 규정에 따라 과태료 150만 원과 운영중단 10일의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시는 이번 확진자가 발생한 베트남 유흥업소는 2주간 집합금지 조치를 했고, 전 유흥업소 종사자에 대하여는 선제검사를 주 1회 실시하여 진단검사 결과 음성 확인자만 근무하도록 하는 행정명령도 시행했다. 더불어 시는 대대적인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시 공무원과 경찰 인력 60명을 동원하여 유흥시설 내 방역수칙을 집중점검 한다. 이에 위반사항 확인 시 무관용 원칙으로 행정조치 할 계획이며 코로나 확산세가 꺾일 때까지 지속적인 점검에 나설 예정이다. 유흥업소 등 특별점검을 강화해 방역위반 업소에 대하여 강력한 법 집행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허성곤 시장은 "지난 14일부터 우리 시는 2단계 시행을 하였으나, 3단계 기준을 넘어서는 확진자 발생으로 감염 확산의 조기 차단을 위해 불가피하게 3단계 격상을 하게 되었다"며, "시민 여러분께 불편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하루빨리 지금의 확산세를 꺾을 수 있도록 방역수칙 준수 등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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