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74개 소상공인에 점포 지원, 4억2800만원 재산세 감면

[창원=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경남도내 A시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자영업자는 코로나19 확산으로 방문하는 손님이 줄어들어 어려움을 겪었지만, 5개월 동안 월 임대료의 70%를 인하해준 임대인의 배려로 한시름 놓을 수 있었다.

B시에서 체육교실을 운영하는 임차인도 기존 수강생이 감소해 센터 운영에 차질이 생겼으나, 임대인이 50%씩 총 12개월의 임대료를 인하해준 덕분에 사업을 유지할 수 있었다.

착한 임대료 캠페인./ⓒ함양군
사진은 지난 4월 함양군의 착한 임대료 확산 캠페인 ⓒ뉴스프리존DB

이처럼 경남도내에서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 준 임대인이 1340명에 달했다. 경남도는 이들 임대인들의 건축물분 재산세 4억2800만 원을 감면해 줬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9일까지 각 시군에서 접수받은 감면 신청서를 토대로 파악한 결과, 1874개의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총 55억100만 원 임대료가 인하되는 혜택을 받았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 4월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해 최대 75%까지 재산세 감면율을 높였으며, 특히 올해는 재산세 부과 이후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향후 환급 신청을 통하여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기한연장, 징수유예, 분할고지 등을 최대 1년까지 실시해 납부부담을 완화하고 소상공인에게 2020년 1월 1일 이후 최초 부과된 지방세 가산금을 올해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면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지원한다.

조현국 경남도 세정과장은 “코로나19 장기화와 방역지침 강화로 인한 소비가 위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피해 극복이 절실하다”며 “하반기에 인하한 임대료에 대해서도 감면을 지원하고 있으므로, 많은 임대인의 참여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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