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및 14개 안건 처리

임시회 개회 모습.(사진제공=제천시의회)
임시회 개회 모습.(사진제공=제천시의회)

[뉴스프리존,제천=김병호 선임기자] 제천시의회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제303회 임시회를 개회,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처리하고 조례안 및 일반안 14건을 심의ᐧ의결한다.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14개 안건 중 의원발의 조례안은 4건으로, ▲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정현, 김홍철 의원) ▲제천시 장애인 휠체어 등 수리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현 의원) ▲제천시 의용소방대 지원 조례안(유일상, 하순태, 김대순 의원) ▲제천시 보행권 확보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홍철 의원) 이 입법예고를 마치고 상정되었다.

의사일정을 살펴보면 시의회는 19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0일부터 22일까지 개의하는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일반안을 심사하고 소관 부서의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받는다. 이어 23일에는 2차 본회의를 통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폐회할 계획이다.

배동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코로나-19가 4차 대유행으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2021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를 통해, 기존에 계획한 사업을 현 시국에 맞게 보완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의 생산적인 협의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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