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라면 국민의 저녁 있는 삶과 워라벨 보장해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정현 기자

[서울=뉴스프리존] 김정현 기자=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발언에 대해 "이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고 가능하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직격했다.

여권 대선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수행실장인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주일에 120시간 바짝 일하고 쉬자는 윤석열 후보님께'란 글을 올려 "1주일 120시간 일하라면 토요일과 일요일 쉴 경우 매일 24시간, 주6일 일하면 매일 20시간, 주7일 일하면 매일 17시간 정도를 일해야 한다.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 설마 직장에서 먹고 자라는 말은 아닌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윤석열 후보님께서 주 52시간 근무제에 '예외조항'이 전혀 없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유연근로제와 특별연장근로, 선택근로제 등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구개발 분야는 말씀하신 것처럼 어느 특정한 시기에 업무의 집중이 많이 요구되기 때문에 예외조항이 상당히 넓게 허용되는 분야"이라며 "법률가이시기 때문에 관련 법률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며 "우리 사회는 여전히 ‘과로 사회’, ‘일 중심 사회’로 불리며 장시간 근로로 악명이 높다"고 했다.

또 "대통령이 되고자 하시는 윤 후보님, 대한민국 이렇게 계속 과로하면서 일해야 하는가"라며 "대통령 후보라면 국민의 저녁 있는 삶과 워라벨을 보장해서 반드시 ‘행복 국가’를 만들겠다고 약속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워라벨은 약속하지 못하더라도 부디 극단에 치우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올바른 정책 방향까지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윤석열 전 총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주 52시간제에 대해 기업들의 불만이 적지 않은데'란 질문에 "현 정부는 주 52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가 있다. 실패한 정책이다.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 제도 시행에 예외조항을 둬서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 게임 하나 개발하려면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에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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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 "윤석열, 주 120시간 일하자고? 밥은? 화장실은?"

[정현숙 기자] 대권 도전을 선언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정부의 주52시간 근무제를 비판하며 한 발언을 두고 '얼치기 학습'의 부작용이라는 취지로 여론의 십자포화가 쏟아지고 있다.

윤 전 총장은 19일 보수경제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주52시간 근무제’에 대한 질문에 “현 정부는 주 52시간제로 일자리가 생긴다고 주장했지만 일자리 증가율이 (작년 중소기업 기준) 0.1%에 불과하다는 통계도 있다”라며 “실패한 정책”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스타트업 청년들을 만났더니 주52시간제도 시행에 예외 조항을 둬 근로자가 조건을 합의하거나 선택할 수 있게 해달라고 토로하더라”라며 “한 주에 52시간이 아니라 120시간이라도 바짝 일하고 이후 마음껏 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윤 전 총장의 이 발언은 주52시간제에 반대해 주120시간 근무도 가능하게 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 등에서는 윤 전 총장을 향해 "언론과 재계서는 주 5일 근무하면 나라 망한다고 했다. 그런데 망했냐? 52시간 해서 망한기업 있냐?"라는 반응이다.

또 윤 전 총장은 이날 기업의 형법상 과실을 최고경영자(CEO) 등 개인에게 묻는 것이 아니라, 법인에 묻는 형사법 개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는 "경영진에 대한 직접 사법처리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라면서 "법인의 잘못에 대해 몇몇 최고경영자 등을 처벌하기보다는 법인에 고액 벌금을 부과하는 등 법인의 형사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형사법 개정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윤 전 총장의 노골적인 친기업 발언을 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20일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일주일에 120시간 일하려면 토요일과 일요일 이틀 쉬고 주5일 일할 때 매일 24시간, 주6일 일하면 매일 20시간, 주7일 일하면 매일 17시간 정도를 일해야 한다”며 “사람은 밥도 먹고 잠도 자고 화장실도 가야 한다, 출퇴근도 해야 하는데 어떻게 일주일에 120시간을 바짝 일할 수 있겠느냐”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연구나 개발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도 이렇게 일하는 것은 사실상 가능하지 않다, 가능하더라도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52시간제엔 근로시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예외조항’이 분명히 있다, 법률가이시기니 관련 법률을 충분히 찾아보시고 말씀하시라”고 꼬집었다.

이어 “잘못된 사실을 근거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완전히 실패한 정책인 것처럼 호도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며 “워라벨(일과 삶의 균형)은 약속하지 못하더라도 부디 극단에 치우쳐서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올바른 정책 방향까지 흔들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윤 전 총장의 발언을 두고 “대량 과로사의 ‘지평선’을 여는 제안”이라고 일침했다.

조 전 장관은 “120시간÷5(주 5일 근무제)=하루 24시간 노동”이라며, 윤 전 총장이 지난달 ‘지평선(지평)을 여신 김대중 대통령님’이라고 쓴 방명록 실수까지 인용해 이같이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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