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확산 방지 위해 고발조치에 구상권 청구까지

[고성=뉴스프리존]박유제 기자=최근 이틀 간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면서 5000여명이 진단검사를 받아야 했던 경남 고성군이 역학조사 과정에서 허위진술을 할 경우 고발조치 등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고성군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확진자의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거짓 진술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고성군청
고성군은 확진자 역학조사 과정에서 은폐·거짓 진술을 하거나 협조하지 않으면 방역법 위반에 따른 고발조치는 물론 구상권 청구까지 할 방침이다. ⓒ고성군청

또 역학조사 과정에서 출입명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역학조사를 방해하는 영업점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영업점을 공개해 빠른 시간 내 추가 접촉자를 추적, 확산 방어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군은 다수의 확진자 발생 시 보건소의 인력보강을 위해 읍면지역에 파견된 보건소 직원과 본청 직원까지 지원해 발 빠르게 대처하고 확진자가 역학조사에 비협조 시에는 경찰의 협조를 요청해 동선을 파악하기로 했다.

또 한 번에 많은 사람이 코로나 검사를 받을 때는 군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 결과를 최대한 빨리 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수기명부가 제대로 작성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지난 5월 지역 내 1715개소의 다중이용시설에 안심콜 서비스를 지원해오고 있지만, 극히 일부 미흡한 곳이 있는지 관련 부서에서는 더욱 철저하게 지도·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백두현 군수는 “지난주 군민의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확진되면서 많은 군민이 검사를 받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이번 일이 전화위복의 계기가 되길 바라며, 위중한 시기인 만큼 행정에서는 더욱더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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