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조례안 등 23개 안건 처리 -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이 제264회 임시회 폐회사를 낭독하고 있다./ⓒ서산시의회
서산시의회 이연희 의장이 제264회 임시회 폐회사를 낭독하고 있다./ⓒ서산시의회

[서산=뉴스프리존] 박상록 기자= 서산시의회는 23일 제264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에서는 2021년 상반기 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하고 ‘간월호 준설사업 중단 촉구 결의문’ 채택을 비롯해 조례안 11건, 예산 및 결산 4건, 의견제시 1건, 승인안 6건, 기타 안건 1건 등 23개 안건을 처리했다.

또, ▲서산시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진흥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 등 2건을 수정가결했고, ▲서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산시 한글사랑 지원 조례안 ▲서산시 생산관리지역 내 농촌융복합시설 설치에 관한 조례안 ▲서산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결 원안가결하는 등 11건의 조례안을 의결했다.

또한, 기정예산액 1조 350억원보다 828억원(8.01%) 증액된 1조 1179억원의 제2회 추경예산안을 ‘수정가결’하고,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계획안’은 시장이 제출한 대로 원안가결했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가충순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태양광발전설비 시공업자들의 무분별한 유치전과 왜곡 홍보에 피해를 보는 시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등 체계적 관리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연희 의장은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산 집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고 “잔여 임기동안 제8대 의회가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신뢰 받는 의회로 평가 받을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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