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뉴스프리존]박나리 기자= 유통기한(규정대로 보관만 잘하면, 먹는데 지장이 없는 날짜) 대신 소비기한을 도입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8일 식약처가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식품을 섭취해도 좋은 기간인 소비기한을 식품 등에 표시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유통기한 표시로 일어나는 소비자와 식품 산업체의 오인으로부터 벌어지는 식품 폐기나 반품조치 등의 손실 비용을 예방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소비기한은 유통과 판매가 허용되는 '유통기한' 과는 차이가 있는것으로 식품안전정보원에 자료에 의하면 유통기한에 소비기한으로 변경 시 가공식품 폐기가 1.51%로 감소해 연간 8천860억 원, 식품 산업체 제품의 반품·폐기 0.04%감소로 연간 260억 원 사회적 편익 뿐 아니라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 역시 연간 165억 원 감소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강병원 의원은 “소비기한 표시를 도입하는 ‘식품표시광고법’ 본회의 통과는 국내 식품 산업의 패러다임 전환을 선도하는 계가가 될 것이다”면서 “식품 폐기 반품을 감소해 매년 8조6727억 원의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 국내 경제발전에 이바지 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식품 폐기 반품으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2050년 탄소 중립을 달성하는데 크게 기여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다른 나라 상황은 EU와 캐나다, 영국, 일본 등은 '유통 기한' 대신 '소비 기한'을 표기하고 있다. 미국은 '유통 기한'과 '소비 기한'을 자율적으로 표기하도록 하고 있으며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고, 환경을 살리는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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