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부터 8월 31일까지, 끼임 위험 방지조치 준수 등 집중감독

건설현장 불시감독./ⓒ고용노동부 천안지청
현장 불시감독./ⓒ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천안=뉴스프리존]김형태 기자=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26일부터 8월 31일까지 시멘트 및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 사업장을 대상으로 불시감독을 실시 중이다. 

27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번 감독은 근로자 끼임 사망사고와 관련해 동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끼임 위험 방지조치 준수 여부 등을 집중감독 한다.

감독결과, 법 위반이 있는 경우 엄중하게 사법 처리 조치하고 빠른 시일 내 개선이 완료될 수 있도록 행정명령도 병행할 방침이다.

지역 내 최근 5년간 제조업 분야 중대재해 중 시멘트 및 철근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사업장에서 사망사고는 17%로 최다로 집계됐다. 

이경환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장은 “지역 내에서 제조업과 건설업에서 꾸준히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고 대부분 끼임·추락사고 형태를 보이고 있어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3대 안전조치 준수 선행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분야 산업재해 감소를 위해 자체 지역 현황 및 사망사고를 분석해 지역별 특성에 맞는 감독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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