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료급여 관리사, 수급권자 삶의 질 향상 및 재정 안정화 기여

충남 예산군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조정됨에 따라 군이 그동안 준비하던 전국조정대회를 취소했다./ⓒ예산군청
충남 예산군은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예산군청

[예산=뉴스프리존] 박성민기자= 충남 예산군은 ‘의료급여 관리사’를 통해 저소득층의 건강 관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군은 지난 2020년 신규 수급자 373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의 이해를 도왔으며, 고위험군 150명, 장기입원자 30명, 집중관리군 22명 등 총 575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형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도가 2020년 의료급여 재정관리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의료급여는 수급권자들의 질병, 부상, 출산 등 의료문제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한다.

지원을 위해서는 제1차 의료급여기관인 의원급에서 진료 후 상위기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단계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지원 금액은 급여가 적용되는 항목에 대해 진료비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병·의원은 1000∼2000원, 약국 약제비는 500원, 2종 수급권자는 최대 15%까지의 본인부담액을 뺀 금액이다.

의료급여 대상은 1종의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근로 무능력가구, 행려환자, 타법 적용자(이재민, 18세미만 입양아동, 국가유공자, 북한이탈주민 등)이며, 2종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권자 중 1종 수급대상이 아닌 자이다.

군은 특히 의료급여 사례관리를 통해 의료수급권자의 불필요한 의료이용 및 부적정한 약 복용을 바로잡아 의료급여 재정 안정에 기여하는 등 적극적인 의료급여 사례관리에도 나서고 있다.

의료급여 사례관리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삶의 질 향상과 적정 의료 이용을 목적으로 수급권자의 욕구를 파악하고 건강 상담 및 필요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군은 2명의 의료급여 관리사가 가정방문 및 유선상담을 통한 사례관리를 상시 진행하고 있다.

또한 군은 21년 6월 현재 1996세대 2516명이 의료급여 수급자로 보호하고 있으며, 건강생활유지비, 임신·출산진료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 등의 각종 의료급여제도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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