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전행사로 여수시시립국악단의 희생자 넋 올리기 살풀이춤
추모사와 추모시 낭독, 이야포와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생존자 증언 이어져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포스터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추진위원회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1주년 민간인 희생자 추모제 포스터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미군기 폭격사건 71주년을 맞아 여수시 남면 안도에 자리한 이야포 해변에서 민간인 희생자들의 넋을 달래는 추모제가 열린다.

이야포 미군폭격사건 71주년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 후원으로 1950년 8월 3일 이야포 해변에서 있었던 미군기 폭격사건 피해자 추모제를 오는 8월 3일 이야포 현장에서 갖는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제는 식전행사로 여수시립국악단이 희생자 넋 올리기 살풀이춤을 펼치고, 최병수 작가에 의뢰해 제작한 위령 상징조형물 제막식도 갖는다.

추진위 엄길수 위원장은 이야포 사건을 “한국전쟁 중 1950년 8월 3일 이야포 해상에서 미국 공군기에 의해 발생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라고 언급하며, 이번 추모제는 이들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행사에서 그간 이야포 추모제 경과와 위령상징 조형물 제작 설치 배경을 설명하고 추모사와 추모시 낭독, 이야포와 두룩여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생존자 증언도 이어진다.

특히, 여순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와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사건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여수시의회 통과 이후 처음 맞는 이번 이야포 추모제는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서 적극 나서 후원했다.

여수시의회 전창곤 의장은 “이야포 관련 조례 제정 후 처음 갖는 이번 행사가 해원의 길을 여는 시작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여수시의회는 최근 ‘여수시 한국전쟁 중 남면 이야포‧두룩여 해상 미군폭격 사건 민간인 희생자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정 추진을 위한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성미 의원) 구성 결의안을 통과한 바 있다.

추모제 추진위원인 여수시의회 박성미 특별위원장은 조례안 통과가 가진 의미와 특별법 제정에 관한 필요성을 설명하게 된다.

이번 추모제는 지역에서 관련조례 제정 이후 처음으로 71년 전 발생한 억울한 죽음을 민‧관이 함께 기리고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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