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제212회 임시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가결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는 주종섭 의원 / ⓒ 강승호 기자
제212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고 있는 주종섭 의원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여수시의회 주정섭 의원이 코로나로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상황에서 대안으로 사회적경제가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이는 여수시의회 제212회 임시회에서 주종섭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가결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등 일명 ‘사회적경제 3법’의 조속한 제정 촉구다.

주정섭 의원은 임시회에서 코로나로 인한 소득양극화와 비자발적 실업자 증가, 고용불안 등 시장경제의 문제를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통계청의 지난해 3분기 가계동향 조사를 보면 소득 5분위(상위 20%) 가구 소득은 월 1039만7000원으로 지난해 동 분기 대비 2.9% 증가했다. 반면 소득 1·2분위(하위 40%) 가구는 163만7000원, 337만6000원으로 각각 1.1%, 1.3%가 감소했다. 폐업이나 명예퇴직,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실직자는 실업통계를 개편한 2000년 이후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었다.

주정섭 의원은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충격이 소득 하위계층에 집중됐음을 보여준다”며 “고용불안과 소득양극화에 따른 빈부격차 해소가 우리사회의 중요한 과제임을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의 또 다른 필요성으로 계속해서 규모가 커지고 있는 사회적경제 조직도 언급됐다. 주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사회적기업은 2만7452곳으로 종사자는 28만 여명에 달한다.

주정섭 의원은 “사회적경제가 양적으로 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 규범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이미 전국 170여 개 지자체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나서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국회에서는 조속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적경제 3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임기 만료로 폐기됐고, 21대 국회에서도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이 발의됐지만 아직 입법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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