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악관 "포기 안해"…CDC "퇴거유예 연장 권한없어"

미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집세를 못 내는 이들을 퇴거시키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연장하는 데 일단 실패하면서 임차인들이 거리로 내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퇴거 유예 조치 연장을 위해 조 바이든 대통령까지 나섰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CDC)가 재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이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일(현지시간) 성명을 내고 "CDC가 퇴거 유예 조치 갱신에 대한 법적 권한을 찾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로이터통신은 "CDC가 법적 권한이 없다며 (대통령의) 요청을 거절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우린 필수적인 보호 조치를 제공하고자 모든 법적 권한을 파악하려 노력을 배가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유예조치 연장 노력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1조9천억 달러(약 2천165조 원) 규모의 부양안 집행을 관리 감독하는 부양안 차르(최고책임자) 진 스펄링도 이날 브리핑에서 바이든이 감염률이 높은 지역에서 퇴거 금지 권한이 있는지 CDC에 물었지만 답변은 부정적이었다고 밝혔다.

스펄링은 "퇴거 유예가 7월 31일 끝나고, CDC가 지난 6월의 유예조치 연장이 마지막이라고 밝혀왔지만, 바이든은 '그것(유예 조치를 연장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결론)이 확실하냐'라고 거듭 묻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CDC는 세입자들이 집에서 쫓겨나 코로나19 위험에 노출되는 사태를 막고자 작년 9월 퇴거 유예 조치를 도입했다. 6월 30일 만료 예정이던 이 조치는 한 달 연장됐지만, 연방대법원은 지난달 의회 승인 없는 재연장 불가를 결정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조치 종료 이틀 전인 지난달 29일 하원에 연장을 요청했지만, 공화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에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대법원의 판단에도 행정부가 추가 연장 조치를 발표하라고 바이든 대통령을 압박했지만, CDC 역시 '불가' 의견을 내놓은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대법원 판단이 나온 지 거의 한 달 만에 의회에 연장을 요청하면서 상황이 꼬인 측면도 있다. 그 사이에 미리 대통령이 해결책을 찾도록 의회에 요청해야 했다는 언론의 지적을 스털링은 회피했다고 정치전문매체 더힐은 전했다.

이에 바이든 대통령은 각 주에 최소 향후 두 달간 퇴거 유예조치를 연장할 것을 요청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임대료 지원용 연방 예산 465억 달러(약 53조5천억 원) 중 지금껏 30억 달러(약 3조4천억 원)만 분배됐는데, 시간을 벌면 배분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주장이다.

이와 관련, 재넷 옐런 재무장관은 3일 의회에 퇴거 완화 기금에 대해 보고한다.

미국 싱크탱크인 아스펜 연구소와 코로나 퇴거방지 프로젝트에 따르면 현재 650만 가구 1천500여만 명이 200억 달러(약 23조 원) 이상의 집세를 연체하고 있다.

임대인들은 퇴거 유예 조치 연장 시도에 반발하고 있다.

970만 이상의 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전국아파트협회는 유예조치 탓에 체납 임대료가 수십억 달러에 달한다며 지난주에 정부를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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