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그동안 질병관리청이 ‘제때 코로나 백신을 접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60~74세 노령층 미접종자’를 잔여백신 신청대상자에서 배제시켜 왔다고 주장했다.

강기윤 의원 ⓒ뉴스프리존 DB
강기윤 의원 ⓒ뉴스프리존 DB

강기윤 의원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 5·6월에 60~74세 연령별로 두 차례에 걸쳐 코로나백신을 우선접종 했으며, 당시 미접종자에 대해서는 백신예약시스템에 위탁시설 등 현장에서 잔여백신을 신청하지 못하도록 신청대상자에서 배제하는 패널티를 부과했다.

반면, SNS(네이버, 카카오톡)을 이용한 잔여백신 신청에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그러나 노령층이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다는 점과, 현재 SNS상에서 백신을 구하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노령층을 배제시켰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강 의원 주장이다.

질병청 관리자는 “접종 대상자에게 제때 접종하지 않으면 후순위로 밀린다고 사전에 공지했다”며, “이번 조치는 일종의 패널티로 볼 수 있다”고 관련조치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강 의원은 “노령층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이 시작될 당시 국내로 백신이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AZ 백신에 대한 부작용 문제까지 제기되면서 백신에 대한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최근 일일 확진자 수는 1700명에 달하고, 백신을 맞고도 돌파감염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며 “질병청은 코로나에 더 취약한 노령층에 대한 백신접종에 각별히 더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