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제외

사천시청 민원실 창구      뉴스프리존
사천시청 민원실 창구 ⓒ뉴스프리존

[사천=뉴스프리존]허정태 기자=사천시가 무주택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2021년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신청대상은 공고일인 지난달 29일 기준 사천시에 주소가 등재돼 있는 혼인신고 5년 이내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다.

그리고 기준중위소득 180%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대출금액 1억5천만원 이하로 사천시에 소재한 주택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자에 한한다.

다만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의료·주거급여)와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LH 매입임대주택, LH 전세임대주택 거주자 등 기존 수혜대상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은 신청인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사천시 거주기간, 자녀 수, 장애인 등록여부에 따른 평가항목 배점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희망자는 오는 20일부터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시는 올해 3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혼인신고 5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주택 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최대 150만원)를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의 경우 28세대에 지원금이 지원됐다”며 “올해도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되어 행복한 신혼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주거복지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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