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 사항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

웅천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 불법전매에 대한 3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 ⓒ 강승호 기자
웅천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 불법전매에 대한 3차 정밀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여수시 민원지적과 부동산관리팀 

[전남=뉴스프리존] 강승호 기자= 여수시가 웅천 신규 분양아파트 분양권 전매와 관련 불법전매에 대한 3차 정밀조사 결과 의심자를 세무서와 경찰서에 각각 통보했다고 11일 밝혔다.

여수시는 지난 10일 올해 2월 중순부터 3월 말까지 거래 신고된 27건 56명에 대해 소명자료와 금융거래 내역을 정밀 분석해 총 10여 명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전매제한 기간 내에 계약이 이뤄진 불법전매 의심자와 가족들로부터 현금을 받아 분양권을 구입하고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증여 의심자 등이다.

시는 관계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전매제한 기간 내에 분양권을 전매하거나 전매를 알선하고 다운계약 신고를 하는 등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또 여수시는 최근 신규 분양을 마친 웅천지역 생활형 숙박시설에 대해서도 정밀조사를 실시 중이다.

시 관계자는 “실수요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분양권 불법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불법행위를 중점 조사할 계획”이라면서,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 투기세력 차단 등 불법행위 근절에 온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한 분양권 전매 1,2차 조사 결과 불법전매와 명의 신탁 의심자 29명, 편법증여 및 자금출처 불분명 44명 등 지금까지 총 73명을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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