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대상자 18만 8040여명…오는 24일에 일괄 지급

ⓒ 인천시
인천시 저소득층 추가지원 안내문 (자료=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저소득층 18만 8040여명에게 5차 재난지원금 외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원한다.

지급대상자는 기초생활 수급자, 법정 차상위 계층,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가족 등이다.

이 가운데 계좌정보 확인이 필요 없는 기초생활보장 생계·주거급여 수급자, 차상위 장애연금·차상위장애(아동)수당을 받는 차상위장애인, 아동양육비 지원 법정 한부모 가족 등은 별도신청 없이 보장 가구 대표 1인 계좌로 일괄 지급한다. 계좌정보를 확인해야 하는 기초생활보장 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자활, 차상위계층확인 가구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별도신청을 하거나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야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오는 24일 일괄 지급한다.

8월 신규 보호자격 취득(책정), 계좌 오류·확인 불가, 연락지연 등의 사유가 있다면 오는 9월 15일까지 추가 지급한다.

이민우 인천시 복지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모두가 힘든 시기이지만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어려움은 더욱 클 것이기에 이번 ‘저소득층 추가 국민지원금’이 복지취약계층의 가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인천시는 홈페이지, 현수막, 포스터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하고 지급대상자에게 문자, 우편 등 개별 연락을 실시해 누락되는 대상자가 없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SNS 기사보내기
뉴스프리존을 응원해주세요.

이념과 진영에서 벗어나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 사실에 입각한 해법을 찾겠습니다.
더 나은 세상을 함께 만들어가요.

정기후원 하기
기사제보
저작권자 © 뉴스프리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