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 500명' 대면예배 강행에 세 번째 고발, "검찰, 내내 묵히다 1년만에 기소"

[뉴스프리존= 고승은 기자 ]= 개신교 개혁을 외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방역지침을 어기고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를 경찰에 세 번째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의 거듭된 범죄를 규탄할 뜻은 물론, 공권력의 무심함 무력함 무능함을 질타한다"고 규탄했다.

평화나무는 13일 서울 종암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광훈 씨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검찰과 경찰, 서울 성북구청 등을 강하게 규탄했다. 전광훈 씨 측이 4주 연속으로 방역위반을 했음에도 이들 공권력이 수수방관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다. 

개신교 개혁을 외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씨를 세 번째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의 거듭된 범죄를 규탄할 뜻은 물론, 공권력의 무심함 무력함 무능함을 질타한다"고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개신교 개혁을 외치는 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가 대면예배를 강행한 혐의로 전광훈 씨를 세 번째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의 거듭된 범죄를 규탄할 뜻은 물론, 공권력의 무심함 무력함 무능함을 질타한다"고 규탄했다. 사진=연합뉴스

소위 '빤스 목사'로 불리는 전광훈 씨는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고, 그 이후로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해 소위 '2차 팬데믹'이 일어났다. 그 이전에 하루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직후 대폭 증가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평화나무는 이번 고발을 통해 "최소 500명이 들어간 지난 일요일 채증(취재 목적) 기록물을 제출한다"며 "경찰은 바로 전광훈을 구속해 8.15 집회 참가자들과 격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평화나무는 방역 당국과 서울시, 성북구청을 향해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 교회 폐쇄 조치를 즉각 실행에 옮겨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한국 개신교회에는 "자신을 신으로 오도하는 전광훈에 대해 더 개신교인들이 미혹 당하지 않도록 올해 가을 교단총회에서 이단 사이비로 규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전광훈 씨를 방역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 그러나 평화나무는 "그런데 이는 지난 7월,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조치가 발동되고 전광훈이 자신의 교회에서 4주 연속 방역법을 위반하며 집회를 가진 혐의에 대한 기소가 아니었다"며 "작년 8월 15일, 2차 팬데믹을 초래한 집회를 문제 삼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평화나무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 한복판인 광화문에서 벌어진 일이다. 증거가 없었나. 국민적 공분이 없었나. 내내 묵히다가 1년 만에 기소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다"라며 "혹여 1년 동안 방임 방조했다는 비판이 제기될까 봐 어떻게든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라고 질타했다.

평화나무는 성북구청에 대해선 "범죄 채증을 제대로 안 한다"라고 규탄했다. 평화나무는 "구청은 지난 8일 일요일, 사랑제일교회에서 280명이 예배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평화나무가 이른 아침부터 예배가 끝나고 성북구청 공무원이 철수한 이후 오후까지 교회 출구로 나오는 집회 참석자들을 촬영해 집계한 결과는 후문 쪽만 500명이 넘었다"라고 밝혔다.

평화나무는 "교회 측이 구청 공무원이 철수하는 것을 지켜보고 예배당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내보내는 듯한 관계자의 수신호도 포착됐다"며 "거듭된 방역법 위반에 따른 교회 폐쇄를 공언하고도 여태 실행하지 못하는 성북구청의 나약함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규탄했다.

소위 '빤스 목사'로 불리는 전광훈 씨는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고, 그 이후로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해 소위 '2차 팬데믹'이 일어났다. 그 이전에 하루 확진자 수는 두 자리 수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직후 대폭 증가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사진=연합뉴스
소위 '빤스 목사'로 불리는 전광훈 씨는 지난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고, 그 이후로 국내에 코로나 확진자가 대폭 증가해 소위 '2차 팬데믹'이 일어났다. 그 이전에 하루 확진자 수는 두 자릿수대를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 직후 대폭 증가하며 수많은 시민들이 큰 고통을 겪어야만 했다.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는 경찰에 대해서도 "수사가 제자리"라고 질타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받는 평화나무 관계자에 '증거를 수집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평화나무는 이에 대해 "구청이 법을 위반했다고 확인했고 언론이 이를 보도한 사안과 관련해 우범 재범을 단속할 경찰이 고발인의 증빙 자료 탓을 하는 셈"이라며 "이게 사인 간의 다툼인가? 평화나무를 비롯해 누구라도 고발을 안 했으면 수사도 안 했을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 앞에선 대한민국 공공은 한마디로 종이호랑이"라며 "그러니 전광훈에게 연일 비웃음을 사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평화나무가 입수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메시지에 따르면, 광복절 연휴기간 집회 참가 시 행동 요령 등이 담겨 있다. 

평화나무에 따르면, 이들은 “집에서 죽으나 거리에서 죽으나 똑같다면 광화문으로 나갑시다”, “차 벽을 뚫고 총궐기를 합시다”와 같은 선동용 문구를 전달하고 있었다. 또 스마트폰 위치추적이 불가능하도록 '위치 기능을 끄고 비행모드를 켜라'는 행동 요령까지 공유하고 있다.

평화나무는 "작년에도 집회 주최 측은 동선 파악이 불가능하도록 휴대전화 위치 기능을 끄고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으며 코로나 검진을 받지 말도록 참가자에 종용했다"며 "이것은 고의적 범죄 및 범죄 실행 음모"라고 꼬집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이 민주공화국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깨는 일을 서슴없이 할 때 움츠러들고 맥을 못 추는 공권력은 필요없다"며 "전광훈은 한국 개신교회를 단 한 번도 대표하지 않았을뿐더러, 교회와 기독교인 절대다수는 방역을 지지하고 종교활동 자제로써 대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평화나무는 "전광훈이 민주공화국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깨는 일을 서슴없이 할 때 움츠러들고 맥을 못 추는 공권력은 필요없다"고 규탄했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전광훈씨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는 "전광훈이 민주공화국에서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깨는 일을 서슴없이 할 때 움츠러들고 맥을 못 추는 공권력은 필요없다"고 규탄했다. 수사기관은 여전히 전광훈씨를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평화나무는 "이게 나라인가? 이게 공권력인가? 전광훈 언제 소환 조사할 것인가? 언제 처벌할 것인가?"라며 "지금도 ‘도저히 못 살겠다’라며 아우성친 소상공인 자영업자 집단이 전광훈처럼 영업시간 제한, 출입 인원 제한 조치를 모두 부정하고 위반하면 그때는 뭐라고 할 것인가. 조직된 종교집단이 아니니 마음 놓고 짓밟고 털 것인가"라고 따져 묻기도 했다. 

김용민 이사장은 13일 YTN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도 출연해 "전광훈의 네 차례에 걸친 방역법 위반에 대해 최소한 소환조사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며 "소환조사했다는 얘기를 아직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김용민 이사장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이분들은 생계의 문제인데 방역지침 잘 따르고 있다. 그런데 종교활동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법을 대놓고 어기면 그리고 아무런 이에 따른 응징이 없다면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뭐가 되겠느냐"라며 "법 지키는 많은 교회들은 뭐가 되는 건가? 본보기를 보일 필요가 있지 않겠나"라고 촉구했다.

전광훈 씨의 사랑제일교회는 '수도권 거리두기 4단계'로 대면 예배가 금지된 지난달 18일부터 네 차례 대면 예배를 강행해 성북구로부터 두 차례의 운영 중단 명령(7월 22~31일, 8월 6일~25일)과 과태료 150만원, 300만원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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