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해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지난 2020년 10월 15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시청 인천애뜰에서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자원순환정책 대전환을 위한 시민 공동행동 발표문을 낭독하는 모습. / ⓒ 인천시
박남춘 인천시장 (사진=인천시)

[인천=뉴스프리존] 최도범 기자= 인천시가 쓰레기 소각시설 건립을 위한 법적 절차에 착수했다.

17일, 인천시는 ‘인천시 폐기물처리(소각)시설 입지선정계획’을 결정·공고했다. 인천시는 공고문을 통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약칭 폐기물시설촉진법)에 따른 폐기물 처리시설 종류와 규모, 폐기물 발생량, 폐기물처리 대상지역, 입지선정 방법 등을 밝혔다. 

이번 공고를 통해 건립될 소각시설은 총 2기로 1기당 하루 150톤을 처리하게 된다. 시설 운영은 1기는 중구, 동구, 옹진군에서 발생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상시 운영하고, 나머지 1기는 다른 지역 소각시설 보수·고장 등 시설 상호 간 보완이 필요할 경우에 한해 운영할 방침이다.

자원순환센터가 건립될 입지는 주민대표 등이 참여하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전문연구기관의 입지 후보지 타당성 조사 결과 또는 관계 전문가 검토를 거쳐 선정하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조속한 시일 내에 입지선정위원 구성방안 검토 등 위원회 설치 절차에 돌입한다. 

오흥석 인천시 교통환경조정관은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한 법적 절차가 시작된 만큼, 차질없이 준비하여 향후 쓰레기 처리 문제로 인한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7월 6일 개정·공포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수도권 지역에서는 2026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고, 가연성을 제외하고 소각이나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한 협잡물·잔재물만을 매립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2025년까지 자원순환센터 건립을 추진해 내년 하반기까지 입지를 선정할 방침이다.

인천시는 “필수 법적 절차인 입지선정위원회 설치, 관련 용역 시행 등의 물리적인 소요기간을 감안했을 때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지 않다”고 입지 선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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