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원=뉴스프리존]이미애 기자=창원시에 거주하는 무주택 다자녀가구에 대해 전세자금 대출이자가 지원된다.

창원시는 내달 1일부터 10월 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무주택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을 접수한다고 24일 밝혔다.

창원시 다자녀가구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전국 4번째로 시행되며, 올해 5월 조례제정과 9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인다.

지원대상은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무주택 다자녀가구로서, 만 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이상, 공고일 현재 가구 부모·자녀 모두 관내 거주해야하고, 금융기관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가구다.

자격여부 심사를 거쳐 대상자로 선정되면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5퍼센트 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연1회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 공공임대거주자, 1촌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2021년 창원시 신혼부부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받은 가구는 제외된다.

허성무 창원시장은 “올해 처음 시행하는 사업으로 무주택 다자녀가구의 자립지원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더욱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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